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입력 2026-0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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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에서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수정했다. 당초 원안은 민·형사와 관계없이 법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원안 고수를 주장했던 법제사법위원들 중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짜인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법이 점점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권력 앞에는 무뎌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는 나라이길 바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하자"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하겠다는 법"이라며 "기소와 재판이라는 본래의 사법 행위 자체를 수사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3심제라는 촘촘한 검증 체계가 존재하는데도, 별도의 형사 처벌로 판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고소·고발의 표적이 되는 구조"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본회의 상정 직전 급조된 ‘법 왜곡죄’ 수정안은 이 법안이 애초부터 헌법과 정면충돌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 법관’으로 좁히고 문구를 다듬었다지만,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정안 역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한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핵심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며 "표현만 그럴듯하게 풀어썼을 뿐,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후에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보복적 통제라는 본질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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