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과 심사대 촬영 사진을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관련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2021년 12월 종료됐고 이후 안면데이터 역시 파기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업의 중단 경위, 이 사건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 인천공항 보안통제구역 안에 출입국 심사를 통해 확보된 내외국인 얼굴 사진 약 1억 7700만 건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 가공, 학습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랩도 개소했다.
이 과정에서 국적·성별·출생연도는 남겨두고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식별처리가 진행된 데이터가 랩 내 학습서버로 전송됐다.
이 사실이 2021년 세간에 알려지면서 민감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논란이 불붙자 그해 12월 사업이 종료됐고, 이듬해 3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을 이유로 파기됐다.
2022년 조사에 나선 개인정보위원회는 내국인 약 5700만 명과 외국인 약 1억2000만 명의 개인정보에 대해 24개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 등 시민단체는 안면데이터 등을 학습용 데이터로 민간 기업에 이전한 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날 청구를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