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입력 2026-06-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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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부결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사실상 내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간 9일 서울의 한 도로에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간 9일 서울의 한 도로에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는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도급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실적이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배달·택배 업종을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노동계는 도급제 종사자들이 수수료 체계와 업무량에 따라 소득 변동성이 큰 만큼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과도한 노동을 줄이고 생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과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사 간 견해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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