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벨갈이' 근절 100일 특별단속…최대 5년 징역·3억원 과징금

입력 2026-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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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5월19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참여
집중신고 3주 운영·최대 2억원 포상…국산 둔갑·허위광고 등 원산지 위반 전면 점검

▲라벨갈이 주요 유형 4가지 (관세청)
▲라벨갈이 주요 유형 4가지 (관세청)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통관부터 유통·온라인 광고·공공조달까지 전 단계 점검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100일간 외국산 의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 속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불법 유통이 늘면서 국내 의류 제조업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단속은 통관단계와 유통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검사 강화와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맡고 경찰청은 수사 협력과 우범정보 공유를 담당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허위광고 처분을 맡으며 조달청은 공공조달 의류의 직접생산 기준 위반과 불공정 납품행위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구청 합동 수사와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

정부는 단속 초기 3주간인 2월9일부터 3월1일까지를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관세청은 국번 없이 125를 통해 신고를 받고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며 서울시는 120을 통해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제공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라벨갈이 국민감시단’도 출범해 현장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외국산 의류의 국산 둔갑 여부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허위 광고, 공공조달 납품 위반, 국산으로 가장한 수출 행위 등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 원가 비율이 51% 이상,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3억원 과징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정부는 과거 수입 의류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 온라인 판매하거나 조달 납품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유사 범죄를 강력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국내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동시에 피해자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와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민관 공조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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