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
2월9일~5월19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참여집중신고 3주 운영·최대 2억원 포상…국산 둔갑·허위광고 등 원산지 위반 전면 점검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통관부터 유통·온라인 광고·공공조달까지 전 단계 점검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정부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늘고 20~30대 마약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민생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79억 원 어치를 사재기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보건용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시의 A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품귀현상을 빚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정부가 마스크·손 소독제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습본부(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유통, 판매 각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한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의심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
관세청은 지난해 먹을거리와 생활용품 등에 대한 특별ㆍ기획단속,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700개 업체에서 5777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설ㆍ대보름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특별기획 단속 등을 실시했고, 먹을거리와 생활용품 등 사회 관심품목들을 선정해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700개 업체에서 5777억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비 표시위반은 어패류가 178건으로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고, 이어 석재(142건), 완구·운동 용구(54건) 등의 순이다
정부가 가짜석유제품 근절에 칼을 뽑았다. 앞으로 가짜석유를 판매 시에는 단 한번의 적발로 2년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등록아 취소된 석유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지경부는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