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복지 사각지대 2113가구 선제 점검…1365가구 권리구제

입력 2026-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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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보장委 심의 216가구 구제
시스템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분석

#. A 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소득‧재산을 재확인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3년 생계급여가 중지된 뒤 기준 완화 사실을 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생계급여를 추가 결정했다.

강남구가 복지 사각지대 2113가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1365가구를 구제했다고 3일 밝혔다.

▲ 강남구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강남구)
▲ 강남구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강남구)

강남구는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분석‧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한 결과, 총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 구제를 완료했다.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수급) 재결정을 마쳤다. 1090가구에는 신청 안내를 했고, 66가구는 신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결정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강남구는 “소득 및 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며 “단순히 수급 탈락을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이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법적 기준만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가구를 위한 ‘심의 안전판’도 가동했다. 강남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작년 한 해 총 216가구를 심의‧의결했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 가구 구성 산정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 재산 평가 방식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육‧간병 부담이 큰 경우 등 전산상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반영한 급여를 결정‧유지함으로써 탈락 위기 가구의 수급권을 보호했다는 설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기준 중위 소득이 역대 최대 폭(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등)으로 인상되고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새롭게 추진된다.

강남구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올해도 권리 구제 안내 후 미신청(거부) 가구에 대해 상반기 확인 조사 때 재안내‧상담을 추진하고, 급여 중지(탈락) 가구에 대해 제도 변화에 맞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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