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키우기 능력치 적용 오류…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에 넥슨 신고

입력 2026-01-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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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담당자 실수? 넥슨 일방적 주장…법질서 경시, 엄중 조치 필요”

▲넥슨의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 (사진제공=넥슨)
▲넥슨의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 (사진제공=넥슨)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키우기에서 능력치 적용(어빌리티)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게임이용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넥슨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전날 메이플키우기에서 포착된 여러 논란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 1507명의 위임을 받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은폐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유저들은 메이플키우기 게임 내 어빌리티 시스템에서 능력치 최대수치를 붙지 않도록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빌리티는 유료 과금인 어빌리티 패스를 통해 슬롯을 열고 명예의훈장이라는 재화를 이용해 랜덤하게 붙는 능력치를 재설정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어빌리티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이 ‘이하’로 설정돼야 하나 ‘미만’으로 잘못 설정이 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메이플키우기 담당 부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안내없이 수정패치를 진행했고, 넥슨 역시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하나 이는 넥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이용자들이 획득하고자 했던 최고 등급 능력치의 획득 확률은 사실상 0%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넥슨은 과거에도 동일·유사한 방식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에도 메이플키우기를 첫 구제 요청 사건으로 신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게임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제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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