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입력 2026-01-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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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현장 우려 목소리 반영 건의 예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은 법 시행 전 재계의 입장을 하위 법령이나 고용부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5일 “노동계든 재계든 합리적인 안이라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재계는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독소 조항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재계는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나 조선업의 경우 협력사가 특정 원청과 수십 년간 전속 거래를 하는 구조가 흔하다. 이때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할 경우, 원청 기업은 수천 명에 달하는 협력사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는 경영 마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 직원의 안전을 관리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돼 노조 협상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입을 줄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재계는 이번 회동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 쟁점이 되는 지침 내용의 수정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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