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5-11-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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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익신고 집중신고기간 브리핑안영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장이 11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공익신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국민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익신고 집중신고기간 브리핑안영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장이 11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공익신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추락·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민 누구나 청렴포털(청렴닷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변호사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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