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도 독소조항으로 소송...불공정계약 개선해야"[국감]

입력 2025-10-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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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태펀드로 출자를 받은 투자운용사가 스타트업과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는 불공정계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최근 IPO(기업공개)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투자 계약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심각한건 정부 출자금이 들어가는 자펀드도 이런 내용이 있다. 펀드 운용사 한 곳이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스타트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곳은 정부 출자금을 지급받아 운용하는 곳이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는 때 계약서를 우리 측에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도 한다"며 "(다만 이 경우) 모태펀드 출자 비중이 3% 남짓이어서 강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상당히 큰 문제로 봐야 한다. 사실상 점검이 안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다"고 되짚었다.

또 벤처투자부당행위신고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6년간 접수 건수가 36건이고, 조치된 건 4건이다. 신청이 저조하고, 신청을 해도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근거를 보강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한다. 이행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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