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보호 점검에 착수한다. 설명 미비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 및 분쟁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일시 납입한 뒤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의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명보험사들에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7일 A씨 등 5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되, 그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부문에서 점검하고 분쟁 부문에서 분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