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입력 2025-10-19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보호 점검에 착수한다. 설명 미비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 및 분쟁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일시 납입한 뒤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의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명보험사들에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7일 A씨 등 5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되, 그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부문에서 점검하고 분쟁 부문에서 분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홍원학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03]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5.12.03]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95,000
    • +0.59%
    • 이더리움
    • 4,56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3.12%
    • 리플
    • 3,042
    • -0.91%
    • 솔라나
    • 199,600
    • +0.1%
    • 에이다
    • 623
    • -0.8%
    • 트론
    • 433
    • +1.41%
    • 스텔라루멘
    • 361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0.42%
    • 체인링크
    • 20,750
    • +1.22%
    • 샌드박스
    • 2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