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확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위반 의심 사례를 매일 추출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해당 자료를 조사·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