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확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9~13일 시범운영을 거쳐 14일 시행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어기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부과됐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 말소해 4억 원 넘는 과태료를 냈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이러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나 양도금지 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깐깐해진다.
9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집을 늘리는 현상이 포착된 8월, 임대사업자도 실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임대등록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사업자에겐 등록 편의, 세입자에겐 임대주택 정보, 지방자치단체엔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임대등록 전자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