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거래세 부과 성장형펀드에 '악재'

입력 2009-08-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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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축소 및 폐지...펀드에 미치는 영향 작지 않아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펀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성장형 펀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해외펀드의 경우 비과세 폐지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26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 펀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회전율을 345%로 가정할 경우 영향도가 1.04%로 다른 스타일 펀드에 비해 높기 때문. 펀드매니저가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지 않고 현재의 운용방식을 고수하게 된다면 향후 성과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인덱스펀드도 성과가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희 WM컨설팅센터 연구위원은 "인덱스펀드는 현재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위해 각 자산별 베이시스 차이를 이용한 스위칭 전략 및 계량분석을 통한 종목 포트폴리오 전략, 각종 이벤트 전략, 배당전략 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0.3%의 거래세 하에서는 초과수익 달성 전략의 사용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인덱스펀드의 특성상 벤치마크를 추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매매에서 발생하는 거래세도 펀드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가기도 버거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인덱스펀드의 운용이 수동적 장기보유형태로 변화되고 개별 인덱스펀드의 특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가치형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낮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올해 말로 예정된 해외펀드의 소득세 비과세 폐지로 해외펀드 투자자는 수익의 15.4%를 추가 세금으로 부과하게 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설정원본 기준으로 62조원에 이르는 해외펀드 상당부분은 국내 주식형 펀드로 이동이 예상된다"며 "해외 펀드 비과세 조치 종료로 해외펀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고성장 및 핵심 지역 섹터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핵심 국가 및 섹터는 여전히 국내 펀드보다 추가 수익률이 예상되는 만큼 성장이 유망한 핵심 지역 및 섹터로 집중 투자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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