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발제한 김봉수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 내용은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정작 분리 그 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사 기능은 그 속성상 권력화·부패하기 쉽고 통제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결과를 사후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소청에 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수사와 기소는 분절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초 혐의 발견에서부터 유·무죄 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양자는 어느 정도 중첩적이고 이를 완벽하게 분리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인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이 균질하게 그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난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해 줄 만한 수사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다”며 “검사가 주체가 돼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은 기소 이후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직접 심리해야 할 필요성과 같다”고 했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는 중대범죄에 대한 기존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 검찰수사관을 앞세워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그는 “수사·기소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인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해당 수사기관에 파견 형태로 근무해 중대범죄 수사절차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협의하고 조언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는 것은 이미 개혁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기 성신여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고 오히려 확증편향을 강화한다”며 “이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