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재판부에 파워포인트(PPT) 85쪽과 의견서 110쪽을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구속적부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기한이 19일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만료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날 구속적부심에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안 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악화한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8일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