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4시 10분 심문

입력 2025-08-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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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로 이달 1일 구속⋯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수사기관의 조사는 중단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악화한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8일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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