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참가

입력 2025-08-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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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방식,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잡리잡아”

“반환 판결 확정 시 업계 혼란과 타격 예상돼”

▲지난해 1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피자헛 판결 대응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1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피자헛 판결 대응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이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되면 업계에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돼, 업계를 대변하고자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서에서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짚었다.

이어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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