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근로자공제회서 금품 수수 등 사익 추구한 직원 파면 요구"

입력 2025-05-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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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2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회의 투자 등을 총괄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본부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 D 본부장은 지인으로부터 스페인 소재 물류 자산에 투자하는 건을 소개받고 해당 투자 건을 검토·추진했다. 그 결과 공제회는 관련 펀드에 300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 D 본부장은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 본부장은 허위 미술품 계약을 통해 처남과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 2억 5000만 원을 수취한 것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D 본부장은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직무 관련 회사 등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게 D 본부장에 대해 파면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앞으로 공제회의 투자 담당 직원과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데도 투자 담당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투자를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기초적인 자료의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해 투자금 전액 손실 등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아울러 군인공제회가 자회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방치해 투자 손실을 공제회의 부담으로 떠안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같은 일을 방관·은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손실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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