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족 계열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5-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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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수천억 원 상당의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약 5년간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했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 수도권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으로 전해졌다.

대방산업개발 등은 택지를 넘겨받고 매출규모 1조6000억 원, 영업이익 2500억 원, 시공능력평가 순위 151위 상승 등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3월 검찰은 구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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