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이직하려 기술 유출…검찰, SK하이닉스 前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5-05-07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

검찰이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50대 김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 위해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 및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IS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김 씨는 이직 제안을 받은 후 SK하이닉스의 CIS 기술자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보안규정을 위반해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 사진 촬영의 방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씨는 1만1000여 장의 SK하이닉스 기술자료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료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를 삭제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것을 은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씨가 촬영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기술 자료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곽노정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10]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25.12.0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현실화?…막판 협상 ‘줄다리기’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20,000
    • -2.2%
    • 이더리움
    • 4,773,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0.65%
    • 리플
    • 2,999
    • -3.1%
    • 솔라나
    • 195,400
    • -5.24%
    • 에이다
    • 641
    • -6.42%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60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00
    • -1.59%
    • 체인링크
    • 20,230
    • -3.85%
    • 샌드박스
    • 203
    • -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