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이직하려 기술 유출…검찰, SK하이닉스 前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5-05-07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

검찰이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50대 김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 위해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 및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IS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김 씨는 이직 제안을 받은 후 SK하이닉스의 CIS 기술자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보안규정을 위반해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 사진 촬영의 방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씨는 1만1000여 장의 SK하이닉스 기술자료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료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를 삭제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것을 은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씨가 촬영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기술 자료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95,000
    • +1.43%
    • 이더리움
    • 3,465,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1.35%
    • 리플
    • 2,073
    • +0.63%
    • 솔라나
    • 126,300
    • +1.61%
    • 에이다
    • 374
    • +2.47%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2.05%
    • 체인링크
    • 13,910
    • +1.7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