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50대 김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 위해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 및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IS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김 씨는 이직 제안을 받은 후 SK하이닉스의 CIS 기술자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보안규정을 위반해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 사진 촬영의 방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씨는 1만1000여 장의 SK하이닉스 기술자료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료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를 삭제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것을 은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씨가 촬영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기술 자료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