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축소 의혹 제기…KISA "소통 문제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신고를 지연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S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내부 결정권자 보고 시점'이 추가돼,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과방위 제5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유영상 SKT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SKT는 18일 오후 11시 26분에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20일 4시 46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SKT가 제출한 신고서에 해당 사건을 내부 결정권자에 보고한 것을 '사건 인지 시점'으로 20일 오후 3시 30분이 이후 추가로 기입됐다. 이를 두고 KISA가 발생 시점을 수정해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SA가 SKT의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KISA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KISA 신고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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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KISA 원장은 "KISA에 신고가 들어온 건 4월 20일 16시 46분이다.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18일 23시 26분으로 기재됐다"며 "SKT와 KISA 실무진 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침해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 내 신고를 못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KISA가 사고 접수 후 21시간이 지나 자료 보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상중 원장은 "SKT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상중 KISA 대표는 "지원 요청을 했지만 SKT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지연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SKT 측에선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