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1449호, 인천 500호 경기 772호 등 수도권에 총 2721호를 공급하며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다.
관련 뉴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 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