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4.02% 올랐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6만 1300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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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서울시 평균 변동률(4.02%) 이상으로 상승한 자치구는 5곳으로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지 86만1300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5만1037필지(98.8%)이고, 하락한 토지는 5273필지(0.6%)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2618필지(0.3%)이며, 신규토지는 2372필지(0.3%)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중구 충무로1가 24-2)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당 1억8050만 원(2024년 기준 ㎡당 1억7540만 원)으로, 2004년부터 22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30원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