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며,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9일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의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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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는데, 체류를 위해서 직접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
일부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 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까지 정액 보상하기도 한다. 예정된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숙박비·관광지 입장료 등에 대한 수수료는 간접손해로, 보상하지 않는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 가능하다. 휴대품이 파손돼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