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김모 씨와 현직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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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시행한 것이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 등에서 부당대출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부당대출 상황을 보고하면서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부당대출 규모는 총 882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17일 서울, 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 씨와 조 씨가 배우자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