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유발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25-04-24 2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 분간 진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했으나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성묘객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해 149시간 동안 순직한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000ha로 추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에도…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안갯속'
  • "너 내 동료가 돼라"…'포섭력 갑' 대선주자는 [왕이 될 상인가]
  • “개인리뷰 덕에 잘 팔려요”…이커머스, 커뮤니티 관리에 올인하는 이유[유승호의 유노우]
  • 단독 ‘라임 술접대’ 정직 처분 검사 사직⋯“돌아보니 후회되는 일 많아”
  • 이재명-김문수 지지율 격차 한 자릿수 [한국갤럽]
  • 필릭스의 삼성 '갤럭시 S25 엣지', 오늘 국내 출시…가격은?
  • 손흥민의 트로피 행진…토트넘, 오늘 밤 런던서 우승 퍼레이드
  • “맞춤형 라이브 방송 판매” 현대차, 日 시장 공략 사활…내년 BYD와 경쟁 예고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1: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4,344,000
    • +0.55%
    • 이더리움
    • 3,756,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7.03%
    • 리플
    • 3,416
    • +2.28%
    • 솔라나
    • 255,200
    • +5.37%
    • 에이다
    • 1,141
    • +5.75%
    • 이오스
    • 1,069
    • +1.71%
    • 트론
    • 380
    • +1.33%
    • 스텔라루멘
    • 426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650
    • -1.97%
    • 체인링크
    • 23,520
    • +4.44%
    • 샌드박스
    • 477
    • +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