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제보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소중한 제보 한 건이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의 시발점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45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64건(73.3%)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지며, 편취 금액 약 521억 원을 밝혀냈다.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15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7000만 원)을 받은 제보자는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한 허위 입원 사기 행위를 신고한 인물이다. 해당 제보를 통해 58억2000만 원 규모의 보험금 부정 수령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한 허위 청구, 병·의원과 브로커가 공모한 허위 진단 등 여러 사례가 드러났다.
보험사기 유형 중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 사고 조작, 고의 충돌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62.4%)을 차지했으며, 사고 내용 조작(85.1%)이 가장 빈번했다. 특히 고의 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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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는 추세"라며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상금 1000만 원 넘게 지급된 사례 대부분은 병원 내부자의 제보였다. 업계 종사자에게는 최대 100%의 추가 포상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제보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5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또는 각 보험사의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