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보로 잡은 보험사기 규모 500억…포상금 총 15억 지급

입력 2025-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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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제보 4452건…음주운전·허위입원 등 꼼수 적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국민의 제보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소중한 제보 한 건이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의 시발점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45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64건(73.3%)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지며, 편취 금액 약 521억 원을 밝혀냈다.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15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7000만 원)을 받은 제보자는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한 허위 입원 사기 행위를 신고한 인물이다. 해당 제보를 통해 58억2000만 원 규모의 보험금 부정 수령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한 허위 청구, 병·의원과 브로커가 공모한 허위 진단 등 여러 사례가 드러났다.

보험사기 유형 중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 사고 조작, 고의 충돌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62.4%)을 차지했으며, 사고 내용 조작(85.1%)이 가장 빈번했다. 특히 고의 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00만 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는 추세"라며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상금 1000만 원 넘게 지급된 사례 대부분은 병원 내부자의 제보였다. 업계 종사자에게는 최대 100%의 추가 포상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제보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5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또는 각 보험사의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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