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 3000여 명에게 총 15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26명이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았으며, 환급액은 총 15억7000만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45만8000원이다.
이는 전년도 환급실적(12억2000만 원) 대비 28.7%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을 실시한 덕분이다. 이 기간에만 총 1026명 에게 2억7000만 원을 환급했다.
2009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 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 원을 돌려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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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의 누락을 방지하고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환급하기 위해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었다. 특히 한 손해보험사는 담당 설계사 등이 피해 사실과 환급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본인 정보를 입력하는 홈페이지 화면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사는 공공마이데이터로 상시 주소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내 전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가 누락되는 등 미흡사항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등을 안내하며, 피해사실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 금감원은 손보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