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미국 주식 대박 나자 너도나도 ‘양도세 폭탄’…절세 꿀팁은

입력 2024-1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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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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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랠리에 최근 미국 주식으로 큰 이익을 거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자 ‘양도소득세 폭탄’을 우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증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대주주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해외주식은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초 엔비디아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사서 현재까지 보유했다가 팔아도 수익률이 195%에 달해 차익이 20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서학개미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공제되는 250만 원은 1년간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수익금과 손실금을 합쳐서 계산해서다.

즉 보유 중인 주식 중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함께 매도해, 한 해 수익을 250만 원에 맞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올해 양도소득세가 우려되는데 보유 주식 중 손절 예정인 종목이 있다면, 이를 12월 안에 파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연간 수익 금액을 250만 원에 맞추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다면,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결제일이 1영업일(T+1)이다.

만일 한 해 수익이 너무 큰 경우는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된다. 이에 증여받은 직후 바로 매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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