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입력 2024-08-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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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도 별건 증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본인 소유를 부정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별건 수사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그의 PC를 압수하기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A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 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들을 증거로 삼아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SSD 카드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성 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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