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입력 2023-11-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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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행정지도…대가검증협의체 동안 송출 중단 보류

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송출수수료 협상 결렬
전날까지 협상했지만 이견 좁히지 못해

▲현대홈쇼핑의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관련 변경 안내. (사진제공=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의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관련 변경 안내. (사진제공=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이 KT스카이라이프에 예고한 방송 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잠정 연기한다.

20일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현대홈쇼핑은 당초 이날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홈쇼핑 생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협의체 가동 기간 동안 송출 중단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 및 협의가 종료됐으나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예정됐던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하게 돼 정정 안내한다”고 밝혔다.

대가검증협의체는 5~7인의 위원회를 구성해 두 회사의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살펴본다. 자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는 주말 동안 송출수수료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에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현재의 채널 번호를 T커머스 보다 뒤에 배치해 달라고 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이미 다른 채널 계약이 체결돼 있어 어렵고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대가검증협의체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까지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이 기간 내에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송출 중단 연기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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