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입력 2023-10-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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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등 대상 국정감사…"지시 수긍했으면 파장 없었을 것"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군의 명령이 옳든 그르든 군에서는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으로부터 순직 병사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걸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나"고 질의했고, 김 사령관은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당일 이첩 보류 지시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31일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야당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했다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에서는 이첩보류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일방적 허위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문서의 취지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변경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명백한 수사개입인데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언급했다. 이어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을 지켜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개인 일탈로 몰아서 집단린치에 왜 동조하고 앞장서냐"라며 등 지적했다.

김 사령관은 "부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해병대 사령관도 똑같다.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을 인정하는 건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 대령이 일탈 행위를 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파장이 있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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