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입력 2023-07-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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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가담했고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는 살인 혐의 무죄, 살인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역시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는데,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높아졌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유죄 선고,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B, C 씨가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A 씨에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것은 2016년이다. 일반전초(GOP)에서 동료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임모 병장은 당시 사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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