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입력 2023-07-13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가담했고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는 살인 혐의 무죄, 살인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역시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는데,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높아졌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유죄 선고,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B, C 씨가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A 씨에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것은 2016년이다. 일반전초(GOP)에서 동료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임모 병장은 당시 사형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72,000
    • -1.2%
    • 이더리움
    • 4,329,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865,500
    • -1.82%
    • 리플
    • 2,803
    • -0.95%
    • 솔라나
    • 186,800
    • -0.43%
    • 에이다
    • 525
    • -1.13%
    • 트론
    • 439
    • +0.92%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40
    • -0.53%
    • 체인링크
    • 17,820
    • -1%
    • 샌드박스
    • 206
    • -8.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