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최근 검찰의 반부패 수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죄, 제3자뇌물죄,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사건에서 거론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적용은 달리하는 이 혐의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긴 건 같은 ‘검은 돈’인데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할지 쉽게 풀어봤습니다. 뇌물에 전달자가 있으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
2023-03-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