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정조준…이복현 금감원장 "연체율 관리 현장점검"

입력 2023-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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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카드사 등 연체율↑
상호금융 2.42%…9년來 최고
금리상승·경기둔화 등 영향
동시다발 점검 이번주 마무리
2금융권 건전성 악화 불가피
부실채권 민간 판매 개정 검토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율 관리를 위해 진행한 현장점검을 이번주 중 마무리한다. 사전 관리라는 ‘예방주사’ 차원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경기둔화까지 겹치면 연체율이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27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중반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은 업권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고, 금주 중 현장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현장 점검을 토대로 추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연체 규모를 고려할 때 상호금융권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SBI·OK저축은행 등 대형사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카드사도 신한·KB·우리·롯데카드 등 연체율이 높은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연체율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하겠다”며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점검 대상은 18곳으로 알려졌지만,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단위조합까지 확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금융까지 직접 점검하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연체율 관리’라는 특정 테마를 지정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상호금융권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2.42%로, 2014년(2.55%) 이후 최고치다. 그동안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대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신협 3.75% △농협 1.93% △수협 3.06% △산림 3.13%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권한을 갖고 있다. 조합의 경영 등과 관련해 농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수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주무부처다. 새마을금고도 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요청이 있을 때 지원 역할을 하는 게 전부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채권 규모도 수조 원 수준에서 12조 원(새마을금고 제외)으로 불었다.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도 1분기 기준 5.07%로 집계됐다.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5.83%) 이후 처음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1분기 5.07%로 1.66%포인트(p) 증가했다.

카드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의 연체율은 대부분 1%를 넘겼다. 신한카드(1.37%)는 2019년 3분기(1.40%) 이후 연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카드(1.19%)는 2020년 1분기(1.24%) 이후, 삼성카드(1.10%)는 2020년 2분기(1.2%) 이후 연체율이 가장 높다.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 부실채권을 민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계부채와 기업자금 부실 문제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법이나 규제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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