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규제 자유에 대한 도전을 진행하려 한다”며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다.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 혁신, 글로벌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와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을 추진하고, 안정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이 장관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시행에 앞서 고민해볼 부분을 과제로 던졌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규제는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해서 규칙, 별표, 고시, 정부 유권 해석 속에 숨어 있다”며 “글로벌 혁신 특례로 선정되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일과적으로 특례가 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지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며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이럴 때 사업자의 이익에 따라달라”고 짚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네거티브 규제가 되려면 담당자에게 상당한 면책 특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전문가들은 정말 그 분야에 정통한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업체들이 스스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여러 부처를 상대해야 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일단 시작해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는 “바이오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 과연 이 네거티브 규제만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며 “기회를 부여받은 기업들이 실증의 기회를 축적하는 동안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동조화 될 수 있는 규제와 인증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훈 비피앤솔루션 대표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며 “특구가 조성되는 지역의 대학 등 연계가 돼 인력을 구하기 쉬운 형태로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