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입력 2022-11-29 17:00 수정 2022-1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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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평균 450만 원을 받는 30대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들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청년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 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키로 했다. 이에 일부에선 개별 가구 지원 기준에 부모 자산을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0월 26일 발표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별 공급 모델 및 입주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것은 ‘나눔형 주택’ 유형에서 청년에게 특공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나눔형 주택은 인근 시세의 70%로 분양받고, 의무 거주 기간인 5년 이후 되팔 때 이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는 하락기에서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공공주택 50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청년특공 물량은 나눔형 주택 물량의 15%인 3만7500가구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순자산은 2억6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수준인 약 9억7000만 원 이상이면 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자산이 높은 부모 밑에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까지 해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지적들이 나왔다”며 “자산 기준은 부동산, 예금, 부채 등을 검토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와 자녀 간 재산이 엄연히 독립된 것인데 이를 연계해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종부세양도세 계산할 때 부부 재산도 별도로 계산하는데, 청약 조건에 부모 재산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모의 재산이 많다고 자립한 청년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역차별 지적에 관해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청약 경쟁률, 시장 반응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을 잡기는 어렵다”며 “먼저 실제로 적용해보고 후에 사전청약 결과 등 여러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특공은 올해 말 사전 청약 신청을 받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 △경기 고양 창릉 1322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남양주 진접2 754가구 등 총 3125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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