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입력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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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연도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14.3%)를 0.5%포인트(P) 하회한 13.8%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 강화(1조 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재산요건 완화 등(1조1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3.0%로 법정한도(14.6%)를 1.6%P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 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 수입 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가 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조세 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비중을 보면 올해 고소득층·대기업 귀착 비중은 각각 31.6%, 15.6%로, 전년 대비 2.7%P, 4.7%P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층 귀착 증가는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조1000억 원) 중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7000억 원), 가업 승계·상속 등 증가분(5000억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2000억 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 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 지원 등(1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올해보다 감소하고, 대기업 귀착 비중은 15.6%에서 16.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1조 원)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극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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