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66.6%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에 도움”

입력 2022-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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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유연근무제 만족도 조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생산성 및 일과 삶의 균형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출처=전경련)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생산성 및 일과 삶의 균형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출처=전경련)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생산성 및 일과 삶의 균형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임금근로자 723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10명 중 8명(73.3%)은 유연근로시간제 시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은 4.0%에 그쳤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형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36.4%)였다. 이어 △시차출퇴근제(28.8%) △선택적 근로시간제(22.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4.6%) △근로시간단축근무제(4.2%) △재량근로시간제(3.6%) 순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로시간제(이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 10명 중 8명(77.0%)은 유연근무제의 시행이 업무성과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긍정적(58.8%) △보통(20.0%) △매우 긍정적(18.2%) 순이었고,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근로자의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의 시행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시키는데 효과적이냐는 물음에는 대상 근로자의 66.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근로자의 비중은 7.6%에 그쳐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 10명 중 7명(74.3%)은 유연근무제의 시행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4.8%)의 15.5배에 달했다.

실제로 자녀돌봄, 가사노동 등으로 일과 가정생활 간의 갈등 상황에 놓인 기혼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미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체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가운데 기혼자의 비중은 67.0%로, 미혼자(33.0%)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지속 확대되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 비중은 2011년 34.0%에서 2021년 48.2%로 14.2%p 올랐고, ‘가정생활을 중시’한다는 응답도 11.5%에서 18.3%로 6.8%p 증가했다. 반면,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54.4%에서 33.5%로 20.9%p 감소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응답 근로자의 66.4%는 현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주)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답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11.9%에 그쳤다.

현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업무상 필요시 집중근로 또는 급박한 사정 발생 시 휴가 사용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립’(4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에 대한 몰입도 및 생산성 향상(23.6%) △육아, 학업 등 생애설계에 도움 기대(22.9%)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 예상(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과도한 집중근로에 따른 피로 예상(52.3%)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27.9%) △협업 분위기 저해(11.6%) △유연근무제 운용을 위한 행정 비용 증가(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업무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되는 효과를 느끼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마련 등 관련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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