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입력 2022-08-19 11: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국회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께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했고, 첫 전화 보고는 10시 22분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또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1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고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의 답변서가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허위 내용의 문서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답변 내용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ㆍ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라는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김 전 비서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한편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11,000
    • -1.19%
    • 이더리움
    • 4,528,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87%
    • 리플
    • 758
    • -0.26%
    • 솔라나
    • 204,900
    • -2.98%
    • 에이다
    • 671
    • -1.9%
    • 이오스
    • 1,200
    • -1.88%
    • 트론
    • 173
    • +2.98%
    • 스텔라루멘
    • 166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1.45%
    • 체인링크
    • 21,100
    • -0.19%
    • 샌드박스
    • 663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