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입력 2022-08-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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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등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을 연말까지 동결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42조6000억 원의 대출ㆍ보증 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2385억 원), 국책은행(5조6000억 원), 중ㆍ소진공(1조 원), 시중은행(31조3250억 원) 등 총 38조1635억 원이며 보증 규모는 4조4000억 원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해당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석 전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및 납품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자금흐름을 촉진한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에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도 조기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7월 11일~9월 8일)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성수품 구매자금(총 5억 원)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도 내달 1~30일 기존 50만~70만 원에서 70만~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대상으로 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한도 및 할인률도 각각 3만~4만 원, 30%로 상향한다.

추석민생대책에는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 할인 폭(1회 사용 기준)을 기존 350~650원에서 500~900원으로 확대한다. 월 최대 할인 상한액도 2만8600원에서 3만9600원으로 상향된다.

또 현재 10kg당 1만3450원인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연말까지 1만 원으로 인하하고, 올해까지 한시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각각 월 7만 원ㆍ9만 원ㆍ1만3000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이달 중 저소득층 5만 가구를 발굴해 긴급생활지원금(2차)을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융자 지원, 저소득 예술인 생활지원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를 연내 동결해 서민 주거 생계부담을 경감해준다. 기존보다 0.1%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9일~9월 11일)를 검토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돌봄서비스(1577-2514)도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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