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입력 2022-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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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15~49세 임신 경험 대비 낙태 경험 17.2%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조사에서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성 경험 여성의 10.3%, 임신 경험 여성의 19.9%였다. 3년 전과 비교해 각각 3.7%포인트(P), 4.4%P 하락했다.

조사 대상을 만 15~49세로 확장할 경우,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성 경험 여성의 8.6%, 임신 경험 여성의 17.2%로 다소 올랐다. 이는 비혼·만혼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 판단에 따른 영향은 불분명하다.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조사 시기의 문제로 (낙태죄 공백기가 된) 2021년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조사 기간에 낙태죄가 존재하던 상황이 포함됐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는 미혼 64.4%, 법률혼 26.8%, 사실혼·동거 8.2%, 별거·이혼·사별 0.5% 순이었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해 미혼 비중이 17.5%P 높아졌다. 연구를 총괄한 변수정 보사연 출산가족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과거보다 미혼비율이 높아지면서 미혼인구가 굉장히 늘었다”며 “인공임신중절에서도 미혼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15~49세로 확장했을 때에는 미혼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로 미혼 비중이 축소됐다.

인공임신중절 경험자들(15~49세)은 결정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5.5%, 이하 복수응답)’,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0%)’, ‘자녀계획 때문에(29.0%)’ 등을 꼽았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로 나타났다.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불법적인 약물 거래 사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3.3명,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만2000건으로 추정됐다. 2017년 이후 소규모 변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균적인 임신·출산 연령 상승을 고려해 종전 조사(15~44세)보다 조사 연령을 확대하되, 시계열 비교를 위해 15~44세 통계, 15~49세 통계를 구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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