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文, 종전선언 눈치보기? 절대 아냐" 윤건영의 반박

입력 2022-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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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상황실장였던 윤건영 반박
"안보 정보, 정권 입맛 따라 왜곡 안 돼"
"종합 분석과 판단 거쳐 내린 판단 공개한 것" 해명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 번복과 관련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이날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을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을 떠올리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거쳐 신빙성 있는 정보로 확인되자마자 국민들께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왜곡된 주장"이라며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면서 섣부르게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부각했다고 말한다.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과 종전선언 추진에 힘을 쏟으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 발표였다는 주장에서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문도 발표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보안'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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