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입력 2022-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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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올해 말 입법 예정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위험 실사 의무 담겨
위험요소 외부 공개, 행정 제재·벌금·민사 책임
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우려 담은 의견서 내

▲한국무역협회 로고.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 로고.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유럽연합(EU)의 ‘EU 공급망실사지침(안)’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는 11일(현지시간) 유럽한국기업연합회(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로 ‘EU 공급망실사지침(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EU 공급망실사지침(안)’은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안에 따르면 고용인원·매출액·산업군 기준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EU 및 제3국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완화·종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와 벌금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유럽의회와 의사회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합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 대기업은 2년 뒤, 고위험산업 중견기업은 4년 뒤부터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지침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은 EU 회원국별로 제재 및 손해배상 기준을 파악하고 직·간접 공급자의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면서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금전적·법률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이번 지침(안)은 EU 내 법인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일괄 적용되는 만큼 EU 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실사의무 이행을 위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NGO단체의 민사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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