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입력 2022-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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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형사사법체계가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수사ㆍ기소 분리를 두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면서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권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 공소제기ㆍ유지는 검찰 권한으로 남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 공수처, 신생 중수청이 맡는다. 검찰은 일반 범죄 수사에 손을 떼고 보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권한만을 행사한다.

지난 70년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존속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이전부터 검찰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숨 가쁘게 전개됐다.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으로 대상으로 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줄였다.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마저 내줬다.

특히 채널A,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검수완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론을 거세게 주장했다. 중재안에 기반을 둔 개정 법률은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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