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입력 2022-04-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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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으로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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