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 정하는 심의위 연내 개최

입력 2021-10-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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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관건…탈락 시 완성차업계 진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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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연내 열릴 예정이다.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중기부에 맡긴 가운데 심의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관할 부처인 중기부는 이르면 내달 말, 적어도 12월 내에 심의위를 열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지정 결정이 더 지연될 경우 혼란이 심화할 것을 우려해 연내 심의위를 열어 해당 사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할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향후 5년간 다시 제한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가 같은 해 11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다.

심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시킬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바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며 진출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과 관련해선 수년간 진통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의 부적합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열려야 하는 심의위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개최되지 못하자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했지만, 완성차와 중고차업계의 갈등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중고차 업계인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이 얼마 안 된 무사고 차량이 가장 선호되는데 완성차 업계가 들어서면 제한 없이 전량 차량을 매입할 것”이라며 “좋은 중고차는 대기업이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나쁜 차량은 소상공인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한 바 있다.

완성차 업계인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심의위원회가 빨리 열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결정이 내려지면 완성차업계나 중고차업계나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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