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불발]① "이러지도 저러지도"…고민 깊어지는 중기부

입력 2021-09-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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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째 공회전 중인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문제

(케티이미지스뱅크)
(케티이미지스뱅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을지로위원회가 9일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고,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중기부에 맡겼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을지로위원회를 주축으로 완성차 업계(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자동차협회) 및 중고차 업계(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와 구성한 협상 단체다.

11일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회의 핵심 쟁점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입비율 한정 및 단계적 개방 △중고차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집 비율 제한 △중고차 업계의 완성차 시장 진입 등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전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랜 협상과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네 개의 쟁점 중 두 개의 쟁점에 합의했다”며 “나머지 두 개의 쟁점도 상당한 공감을 이루는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재지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나게 됐다”며 “(중기부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의 입장변화가 있다면, (을지로위원회가)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고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9일 회의는 오후 3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계에 5년·10만㎞ 이하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양측은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쟁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됐고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기부 결정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한다. 심의위는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로 구성됐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합의가 심의위원회 전에 도출된다면 (논의가) 불필요해지겠지만, 현재로썬 심의위원회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관련 사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론상 소비자들은 대기업 시장 진출 환영하는 분위기다. 완성차 업체가 진입할 경우, △차상태 불신 △허위ㆍ미끼매물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소비자 피해가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시장 독점, 시세조정 행위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어 쉽게 허용(생계형 적합 업종 제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중고차 업계는 영세 사업자들을 고사시킨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소상공인 입장 대변해야 할 중기부로서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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