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입력 2021-10-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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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의결권 불법 행사 의심 16건 확인..."총수家 편법지배력 감시 필요"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재벌그룹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가 4년 새 38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ㆍ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총수 있는 20개 금산복합집단 소속 110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60곳으로 전년보다 7곳 늘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22곳, 2018년 32곳, 2019년 41곳, 2020년 53곳, 2021년 60곳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금액은 4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00억 원 줄었지만 2017~2019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계열사 출자회사 및 출자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 일가가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소지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을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상출집단에 대해선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또한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 15%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삼성, 롯데, 한화, 농협, KT, 미래에셋,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등 11개 상출집단 소속 24개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열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2020년 5월 1일~2021년 4월 30일)한 결과 총 의결권 행사 107회 중 91회(85.1%)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올해 교보생명보험의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서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는 16회로 지난해 조사(13회) 대비 3회 늘었다.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및 출자금이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말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금융·보험사의 비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이 보다 강화된다.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간 적대적 M&A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 안건에 대해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올해 5월 지정 40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2%(1조724억 원) 증가했다. 채무보증을 갖고 있던 GS, 농협, 두산, KCC가 올해 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된 탓이다. 이들 집단을 제외한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177억 원) 줄었다.

신규 지정 4개 집단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편입일로부터 2년 안에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업들이 자금보충약정, TRS 등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말한다. TRS는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로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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